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9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미래통합당 11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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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특히, 최근 농어업과 ICT 등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가입대상 범위가 좁아 신성장 농·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그리고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로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주요내용 가. “농어민”의 범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가목). 나. “농어민”의 범위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목). 다. “농어민”의 범위에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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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