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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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6월 15일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농약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소요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큰 민사소송 대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을 통해 보다 쉽게 농약 피해에 대한 분쟁 해결과 보상이 가능해졌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한 ‘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과 같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수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조정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의7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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