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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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피해 관련 분쟁을 독자적으로 조정하고, 조정의 효과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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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