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1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이원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