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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6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신설, 제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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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