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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1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 법인을 공정한 경쟁 형태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82조). 또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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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