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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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원칙과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이하 “경매 등”이라 한다)의 매매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생산자 및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에게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현행법 시행규칙 27조)할 수 있는데, 가락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재량권 남용을 통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사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위법성이 지적되어 상장예외품목 지정취소를 판결한 2건의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재평가해서 상장여부를 신속히 결정토록 하며, 또한 법령에 위반하여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88조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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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