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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이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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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