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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6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 입접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있어, 통신판매 를 중개하는 자로서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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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