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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영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과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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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