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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부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로부터 보고 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사용자는 국토부장관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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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