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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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부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로부터 보고 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사용자는 국토부장관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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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