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소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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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자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같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중 38.5%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인증 기준에 맞춰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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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