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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전봉민무소속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정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연금(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직접 해당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충실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정보 등의 노후 예상소득을 한번에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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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