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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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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연금(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 및 그 지사가 각각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노후준비 4대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면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고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안 제10조). 마.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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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