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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 후반 지역균형 개발 또는 대도시 문제해결 등 국가적인 계획 또는 특별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됨. 특히, 1980년 후반 노태우 정부는 당시 주택 보급률을 69.2%에서 72.9%로 제고하기 위해, 2000년대 노무현 정부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억제하고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 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준공된지 20년이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ㆍ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인근지역 또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물량의 일정부분을 확보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함(안 제23조).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증가하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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