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8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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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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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