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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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舊)창원시와 안산시는 40년 이상된 노후 택지지구이기에 노후화 문제가 심각함. 이에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후 4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의미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자.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ㆍ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하.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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