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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0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관할 산업단지에서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10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화재ㆍ폭발이나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이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노후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이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노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설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노후설비관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26조 신설). 다. 노후설비관리자는 노후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라. 노후설비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노후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노후설비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1조 신설).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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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