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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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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569개소 중 73.9%에 해당하는 8,544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ㆍ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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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