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6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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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 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퇴직 후 재취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본 법률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숙련된 기술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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