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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6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3.10.)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10년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2년 3.4조원에 달했던 누적준비금이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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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