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29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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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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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