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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타재가급여에 대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기타재가급여를 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문재활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방문재활 치료는 장기요양급여로써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로 방문재활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재활의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제52조제4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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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