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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5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음. 그런데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용구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단순 용구가 아니라 보조기기로 그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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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