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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재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재형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외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한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때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경우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4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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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