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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규모ㆍ급여수준ㆍ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ㆍ처우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조사가 유일함. 안전취약계층인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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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