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연동된 보험료 부과·경감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에 의해 경감 여력이 없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까지 동시 경감되는 등 재정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자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동시에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나타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인한 과부담 인식에 따른 조세저항 심화가 우려됨. 한편, 재정안정화, 급여이용 유도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급여·등급별 본인부담 차등화가 필요하나 일의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본인부담 조항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산정 조항·경감 제도 등)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료 산정 조항 개정(안 제9조제1항 개정) 1) 보험료 부과표준을 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로 설정하여 통합 징수의 효율성 및 낮은 조세저항 실현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보험료율 급등에 따라 실제 대비 높은 명목 요율에 대한 과부담 인식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현행 보험료 산정 조항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여’로 개정하여 부과 기반, 징수 통합의 효율을 잃지 않으면서도 부과 표준을 ‘사실상’ 소득으로 변경하여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나. 건강보험료 감면 예외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신설) 1)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공제하는 현행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조항에 따라, 건강보험의 감면이 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 적용되어 장기요양보험 특성과 상충하는 조항이 동시 또는 중복 적용되거나, 대규모 건강보험료 정책적 경감이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현행 감경 규정(법 제10조 등)을 유지하면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규정 중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 여지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강보험의 경감 조치 중 중복 적용되는 경감조치 혹은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감면에 대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장기요양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본인부담 조항 개정(안 제40조 개정) 1) 재정안정화, 급여이용 유도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급여·등급별 본인부담 차등화가 필요하나 법률을 통한 일률적 규정으로 인하여 한계가 존재하며, 잠재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급여에 대한 선별·예비급여 형태의 도입 역시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에 본인부담률의 별도 상한 규정 없이, 건강보험과 같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본인부담률의 수준을 재정여건, 합리적 급여이용, 지불 능력 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