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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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종적 재가급여 제공 구조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복합적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추세임. 이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제4호). 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의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장기요양위원회,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호 및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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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