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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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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또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자동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감면액의 공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제33조의3?제67조 및 제69조제2항 등). 다. 장기요양보험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라.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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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