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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1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는 노인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의 필수 불가결 조건임. 이에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노인 급식 지원사업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물가 상황,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 급식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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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