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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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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