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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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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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