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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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은 폭염ㆍ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나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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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