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225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3-06-2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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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은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되어 노인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과 같은 여가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담 및 돌봄, 노년사회화 및 건강지원, 사회참여 등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임. 이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1 및 제39조의2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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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