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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수송시설을 철도 및 도시철도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수도권 등에서도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만 무료로 하고 있어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철도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운임비 무료 지원을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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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