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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에 두어야 함.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사례 위기개입 이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과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의 위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예방 차원에서의 고독, 우울, 불안, 상실 등의 심리ㆍ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및 제39조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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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