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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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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