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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9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821만명, 전체인구의 14%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건강문제가 점차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신체적?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의 보장과 더불어 노인 의료비 절감효과도 있어 노인체육의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이에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체육의 장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의 목적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경로우대 시설에 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에 체력검사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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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