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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1월 이전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하였으나, 분양받은 일부 노인이 이를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에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었음. 그러나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어 노인들이 입소하기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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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