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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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성이 낮아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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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