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ㆍ지원하고,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행위자로 하여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도록 강제함(안 제39조의16).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함(안 제39조의20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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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