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누락되었거나 제도 운영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6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