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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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당사자가 이를 기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16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구조법인 등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0제5항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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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