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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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이유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 등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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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