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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3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이유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 등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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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