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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성국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사업 중 보건이나 급식ㆍ돌봄 등의 사업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되어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학교 등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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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