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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조합원수,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부ㆍ지회ㆍ분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노동조합 산하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는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부산광역시의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요구와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시위를 하며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부장 등이 구속되었는데, 이들이 속한 지부 조합원 중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노동조합의 규약에 산하조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산하조직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대하여도 행정관청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산하조직의 폐해를 예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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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