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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제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플랫폼ㆍ고령 근로자 증가,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ㆍ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이러한 고용노동 분쟁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 제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원활한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확대 등이 필수적임 이에 ① 영상 심문회의 개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ㆍ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고, ②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을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③ 또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2007년 이후 변화가 없어 부문별 회의 구성 등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50%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나.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건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디지털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대면 심문회의에 추가하여 중계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심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노ㆍ사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사건 당사자들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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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