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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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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