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0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가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어업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양식생물이 집중 출하됨에 따라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에는 손실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내용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논의한 후 법안을 의결하였음. 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의 경우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및 손실보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보상금 산정을 함에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업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이원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