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및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및 제27조제1항 신설).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