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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내부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납세자인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하여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납세자소송(Tax payer’s suit)이나 허위청구소송(“Qui tam”소송)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그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안 제2조). 나.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하 “납세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02조제1항, 「관세법」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소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남소(濫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누구든지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의 원고가 된 국민에게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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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